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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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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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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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00.01.01 시행 판 → 1999.12.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개정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
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개정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ㆍ(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
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분납)
① (생 략)
개정
제9조(분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본세가
당해세법
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②본세가
당해 세법
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