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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법률 제06067호 · 1999.12.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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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10.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도를 설치한 자가 사도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10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