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1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7조(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조(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벌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