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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06093호 · 1999.12.3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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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7.01.01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7.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8.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1.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2.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13.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4.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15.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6.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7. 2024.01.12 시행 · 제19527호 · 일부개정
  18.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9.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20.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1.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22.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4.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5.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26.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27.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8.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29.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31.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32.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33.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35.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6.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7.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38.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9.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40.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2. 2018.09.28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3.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4.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45.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6.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7.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9.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50.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1.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52.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53.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4.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5.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6.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7.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8.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5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60.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61.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3.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4.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5.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67.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68.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69.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70.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71.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72.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73.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74.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7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7.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78.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79.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80.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81.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82.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83.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8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85.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86.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87.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88.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8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90.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91.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9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93.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인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구분계리하여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할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고, 직장가입자중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001년 12월 31일가지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2).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그 요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3).

라.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0분의 20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4).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93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제585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12.31>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期間의 殘餘期間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公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財政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0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제4항·제64조·제6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별로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제8호·제47조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요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요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