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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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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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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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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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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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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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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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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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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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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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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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1999.12.31 시행 판 → 1999.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4조(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개정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유효기간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2조(보험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2조(보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다만, 보수가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총보수를 그보수 지급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
(표준소득월액)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연간소득을 월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 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의 소득산정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직업ㆍ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연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소득은 당해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사업ㆍ자산의 운용 및 근로의 제공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그 소득의 종류ㆍ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ㆍ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
(보험요율)
①가입자의
보험요율
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5조
(보험료율)
①가입자의
보험료율
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