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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6073호 · 1999.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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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00.01.01 시행 판 → 1999.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

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

성업공사

”로, “세무공무원”은 “

성업공사

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

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

성업공사

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세무공무원”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본다.

종전

⑤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

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⑤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

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

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

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2조(수의계약)

① (생 략)

개정

제62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업공사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

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

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성업공사

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