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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시행 판 → 1999.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新事業用固定資産등
의 取得價額/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
개정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新事業用固定資産등
의 取得價額/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ㆍ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ㆍ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ㆍ辨濟한 경우에는 引受ㆍ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債務의 引受ㆍ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條에서 “讓渡등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ㆍ변제한 금액(法人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株式讓渡日 현재 引受ㆍ辨濟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年 8月 30日이전에 保證債務를 引受ㆍ辨濟한 경우에는 引受ㆍ辨濟한 保證債務金額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債務의 引受ㆍ辨濟에 참여한 모든 株主가 보유하던 讓渡등對象法人의 株式數의 합계)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
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
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 (생 략)
개정
제47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
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第2項 및 第3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
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48조(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第2項 및 第3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
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성업공사ㆍ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
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균등액 이상
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31일
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제3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제3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신설>
개정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6. ∼ 19. (생 략)
개정
6.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성업공사
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9.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0. ∼ 15. (생 략)
개정
10.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성업공사
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개정
6.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13. ∼ 17. (생 략)
개정
13.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성업공사
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개정
5.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개정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종전
12. ∼ 16. (생 략)
개정
12.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6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6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제34조
,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4조
,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