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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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200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납기전징수)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납기전징수)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개정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생 략)
개정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
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 보관증
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수의계약) (생 략)
개정
제62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4조(재공매)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재공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
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단서 신설>
개정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개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
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결손처분)
① (생 략)
개정
제86조(결손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