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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05759호 · 2000.01.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0.01.01 시행 판 → 200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

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ㆍ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ㆍ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조정한다.

종전

⑤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農業基盤施設 引受豫定者”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農業基盤施設 引受豫定者”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환지계획)

① ∼ ⑥ (생 략)

개정

제43조(환지계획)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국공유지 또는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개정

⑦국공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49조(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0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⑥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농업기반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6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이하 “交換ㆍ分合”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이하 “交換ㆍ分合”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교환ㆍ분합의 청산금등)

①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ㆍ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교환ㆍ분합의 청산금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ㆍ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환ㆍ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환ㆍ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농원ㆍ농어촌휴양단지 또는 주말농원(이하 “農漁村休養地”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農林漁業人團體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농원ㆍ농어촌휴양단지 또는 주말농원(이하 “農漁村休養地”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農林漁業人團體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예정지조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필요한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예정지조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필요한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

농업기반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농림부장관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농림부장관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 (생 략)

개정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어촌진흥공사

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개정

②

농업기반공사

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업기반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97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개정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종전

제10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10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