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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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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0.01.01 시행 판 → 200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
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ㆍ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ㆍ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조정한다.
종전
⑤국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農業基盤施設 引受豫定者”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할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農業基盤施設 引受豫定者”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환지계획)
① ∼ ⑥ (생 략)
개정
제43조(환지계획)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국공유지 또는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개정
⑦국공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49조(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0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⑥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농업기반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6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이하 “交換ㆍ分合”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교환ㆍ분합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이하 “交換ㆍ分合”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교환ㆍ분합의 청산금등)
①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ㆍ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교환ㆍ분합의 청산금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ㆍ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환ㆍ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환ㆍ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농원ㆍ농어촌휴양단지 또는 주말농원(이하 “農漁村休養地”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農林漁業人團體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농어촌휴양지의 개발)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농원ㆍ농어촌휴양단지 또는 주말농원(이하 “農漁村休養地”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農林漁業人團體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예정지조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필요한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예정지조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필요한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등)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
농업기반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농림부장관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농림부장관은 한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로 하여금 정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 (생 략)
개정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어촌진흥공사
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개정
②
농업기반공사
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ㆍ임야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업기반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97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개정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및 환경등 소관 농어촌지역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종전
제10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10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