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6.05.12 시행 · 제2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47호 · 일부개정
- 2026.01.27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0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12ㆍ28>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경주ㆍ마권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4ㆍ12ㆍ22, 1998.12.28, 1999.12.3>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ㆍ(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0ㆍ2,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998ㆍ2ㆍ24, 1998ㆍ9ㆍ16, 1998ㆍ12ㆍ28, 1999.2.5, 1999.12.28>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ㆍ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1999.12.28>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ㆍ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ㆍ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8.12.28, 1999.1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09019" alt="img7609019"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20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第 2 │ ││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100분의 10 ││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 ││ │과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 ││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100분의 2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 │ │100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15 │└──┴─────────────────────────────┴─────────────┘</img>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12ㆍ28>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31, 1998ㆍ9ㆍ16, 1998.12.28, 1999.12.28>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등
제7조 (신고ㆍ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4ㆍ12ㆍ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징수
제8조 (부과ㆍ징수)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본세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