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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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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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10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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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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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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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00.01.01 시행 판 → 200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개정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종전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개정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