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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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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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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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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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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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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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1999.01.01 시행 판 → 200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2곳
종전
제3조(과세기간)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과세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
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삭제<1995ㆍ12ㆍ29>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機)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
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
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5. ∼ 18. (생 략)
개정
15.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3의2.
제1항제9호의규정
에 의한 담배
개정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
에 의한 담배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의 시가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세금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삭제<1994ㆍ12ㆍ22>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
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
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4 삭제<1995ㆍ12ㆍ29>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금액
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
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 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 삭제<1993ㆍ12ㆍ31>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단서 신설>
개정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종전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
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
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후단 신설>
개정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
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
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한다.
개정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로 한다.
종전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본다.
개정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로 본다.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
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전
②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종전
③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
稅金計算書 등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간이과세자
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
稅金計算書등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3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3. 간이과세자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제1호 및 제2호의 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
한 금액
개정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④삭제<1994ㆍ12ㆍ22>
종전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간이과세자
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⑥
간이과세자
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호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條에서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
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
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
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예정신고기한내
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
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
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간이과세자
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간이과세자
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
간이과세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삭제<1998ㆍ12ㆍ28>
종전
③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하고,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를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③
간이과세자
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종전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경정기관
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경정기관
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간이과세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
(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
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③삭제<1993ㆍ12ㆍ31>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종전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
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한다)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
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영수증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지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삭제<1995ㆍ12ㆍ29>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
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
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삭제<1993ㆍ12ㆍ31>
종전
<신 설>
개정
⑥삭제<1993ㆍ12ㆍ31>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종전
<신 설>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과 관련없이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