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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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9 시행 판 → 2000.03.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13. ∼ 24. (생 략)
개정
13.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項에서 “關係機關의 長”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項에서 “關係機關의 長”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종전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害物質, 有害化學物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8ㆍ3]
종전
제6조의3(재원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의3(재원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ㆍ8ㆍ3]
종전
제10조 삭제<1997ㆍ8ㆍ28>
개정
제10조 삭제 <1997ㆍ8ㆍ28>
종전
제1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ㆍ설비기준등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ㆍ설비기준등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종전
제18조(수질기준)
①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8조(수질기준)
①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강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개정
2. 건강에
유害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건강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개정
4. 기타 건강에
유害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2(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8ㆍ3]
종전
제20조(건강진단)
① (생 략)
개정
제20조(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害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조치를 받은 자는 그 명령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조치를 받은 자는 그 명령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제21조의4(폐쇄조치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4(폐쇄조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제21조의5(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5(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삭제 <1997ㆍ12ㆍ13>
개정
13. 삭제<1997ㆍ12ㆍ13>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소규모급수시설)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의2(소규모급수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종전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가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사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국가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사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종전
제5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종전
제56조의2(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
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다목적댐법
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제56조의2(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
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종전
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개정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ㆍ12ㆍ13]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0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6. 제20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害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