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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6136호 · 2000.03.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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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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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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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2/5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3장 간접국세
  4. 제7장 보칙
  5. 부칙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8조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第2項 및 第3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999.12.31>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제50조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의 명세서를 합병등기일,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확인한 명세서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명세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이월과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不實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이 條와 第52條ㆍ第117條ㆍ第119條 및 第120條에서 "適期是正措置"라 한다)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이 條와 第52條ㆍ第117條ㆍ第119條 및 第120條에서 "契約移轉決定"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第52條에서 "引受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기시정조치(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53조

삭제 <1999.12.28>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와 第117條 및 第120條에서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투자금액에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과 제117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라 한다)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1999.12.28>

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③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流動化專門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

삭제 <1999.8.31>

제59조

삭제 <1999.8.31>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31>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31>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안의 本社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안의 본사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9.8.31>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土地 및 建物의 讓渡差益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도시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본다.

④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안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에 의한 병원(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을 포함하며, 이하 "病院"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를 농업회사법인(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舊牧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新牧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第2號의 적용을 받는 資産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條에서 "舊工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條에서 "新工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삭제<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山林契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삭제<1999.12.28>

②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제4항ㆍ제34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ㆍ제95조ㆍ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각호의 법인(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아시아 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 蹴球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5號 및 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8.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삭제<1999.12.28>

제75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 條에서 "流通改善支援"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 支出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同法에 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特殊地域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法律 第5759號로 廢止되기 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다른 法律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아 施行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9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同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免除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賃貸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賃貸住宅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條에서 "寄宿舍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②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放送ㆍ通信專門大學, 技術大學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6. 정신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3조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4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개정 1999.12.28>

③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제8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競技大會"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18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③제8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장기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信託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歲미만인 者는 1千5百萬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人 및 障碍人은 6千萬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저축금불입내용(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資料"라 한다)을 컴퓨터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稅金優待貯蓄資料集中機關"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信託의 경우에는 受益者를 포함하며, 保險의 경우에는 被保險者와 受益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자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등 從事者"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條에서 "資料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月 拂入額이 10萬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0조

삭제 <1999.12.28>

제90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①제86조제6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 또는 제89조제2항ㆍ제4항(第89條2項ㆍ第4項의 경우에는 2000年 12月 31日까지 貯蓄契約을 체결한 分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1만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91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證券投資會社"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이익(所得稅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의 保有期間別 利子相當額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證券投資會社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삭제 <1999.12.28>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중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2000年 12月 31日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5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6조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60歲에 달한 이후에 國民年金管理工團에 申請을 하여 加入資格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1. 자기가 건설한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國民住宅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臨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條에서 "事業主"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條에서 "住宅補助金"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연대하여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事業者"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그 附屬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2.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경감

3.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⑤주택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ㆍ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등록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의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을 개시한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특례

제104조 (폐기물예치금ㆍ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②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중 반환 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剩餘食品活用事業者"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가액(帳簿價額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條에서 "漁業者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金"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