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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6119호 · 2000.04.1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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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1999.01.18 시행 판 → 2000.04.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시장ㆍ군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7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 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시ㆍ도지사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이하 “溫泉의 優先利用權者”라 한다)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

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굴착허가)

①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온천수

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굴착허가)

①

온천수

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온천자원의 보존과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