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1999.01.18 시행 판 → 2000.04.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시장ㆍ군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7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 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시ㆍ도지사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이하 “溫泉의 優先利用權者”라 한다)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
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굴착허가)
①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온천수
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굴착허가)
①
온천수
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온천자원의 보존과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