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함(法 제2조제1호 및 제7조).
나. 건축사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法 제22조 삭제).
다.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法 제23조제1항 및 제7항).
라.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法 제31조 내지 제33조).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개정 1984.12.31>)
제2조 (정의<개정 1984.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1.4, 1982.4.3, 1984.12.31, 1991.5.31, 1995.1.5, 1996.12.30, 2000.1.28>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7.12.31]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②건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③ 삭제 <1995.1.5>[전문개정 1982.4.3]
제5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개정 1995.1.5>)
제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5.1.5>)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2.4.3, 1995.1.5, 1996.12.30>
제2장 면허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建築士자격의 취득)
제7조 (건축사자격의 취득)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資格<개정 2000.1.28>)
제8조 (자격<개정 2000.1.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0.1.28>
② 삭제 <1977.12.31>
③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④ 삭제 <1995.1.5>
제9조(缺格事由)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2000.1.28>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資格證등의 부당행사금지<개정 2000.1.28>)
제10조 (자격증등의 부당행사금지<개정 2000.1.28>)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2000.1.28>
제11조(資格의 取消등<개정 2000.1.28>)
제11조 (자격의 취소등<개정 2000.1.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84.12.31, 1995.1.5, 1996.12.30, 1997.12.13,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받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② 삭제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96.12.30, 2000.1.28>
제1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삭제 <1977.12.31>
제3장 시험
제13조(試驗의 내용과 施行<개정 1995.1.5>)
제13조 (시험의 내용과 시행<개정 1995.1.5>)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1977.12.31, 1995.1.5, 1996.12.30>
제14조(建築士資格試驗)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9.1.29>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4.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후 9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제15조(建築士豫備試驗)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본조신설 1995.1.5]
제15조의2(不正行爲者에 대한 制裁)
제1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1996.12.30>
제16조(試驗科目등)
제16조 (시험과목등)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② 삭제 <1989.4.1>[전문개정 1977.12.31]
제17조(手數料)
제17조 (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제18조
삭제 <1977.12.31>
제4장 업무
제19조(業務內容)
제19조 (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5.1.5>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20조(業務상의 誠實義務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1.5]
제21조(表示行爲)
제21조 (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31>
제22조
삭제 <2000.1.28>
제22조의2(資格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개정 2000.1.28>)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개정 2000.1.28>)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삭제 <2000.1.28>
④삭제 <2000.1.28>[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23조(建築士業務申告등<개정 2000.1.28>)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등<개정 2000.1.28>)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⑥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⑦삭제 <2000.1.28>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8>
제23조의2
삭제 <1995.1.5>
제24조(申告의 제한<개정 2000.1.28>)
제24조 (신고의 제한<개정 2000.1.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1982.4.3, 1984.12.31, 1996.12.30, 2000.1.28>
1. 삭제<2000.1.28>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제25조
삭제 <1995.1.5>
제26조
삭제 <1999.2.5>
제27조(建築士業務申告 事項의 變更 또는 休業 廢業등의 申告<개정 2000.1.28>)
제27조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개정 2000.1.28>)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1996.12.30, 2000.1.28>
② 삭제 <1984.12.31>
제28조(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등<개정 2000.1.28>)
제28조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개정 2000.1.28>)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第2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포함하며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제<1999.2.5>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제<2000.1.28>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2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제28조의2(청문)
제2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
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전문개정 1997.12.13]
제29조(建築士業務申告簿의 정리<개정 2000.1.28>)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개정 2000.1.28>)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95.1.5, 1996.12.30, 2000.1.28>
1.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제30조(보고·檢査등<개정 1982.4.3>)
제30조 (보고ㆍ검사등<개정 1982.4.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삭제 <2000.1.28>
제30조의2(建築士등의 硏修敎育<개정 1995.1.5>)
제30조의2 (건축사등의 연수교육<개정 1995.1.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建築士協會)
제31조 (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ㆍ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82.4.3, 2000.1.28>
②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의2(사업)
제31조의2 (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5]
제32조(主事務所와 支部)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①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84.12.31>
② 삭제 <1984.12.31>
③삭제 <2000.1.28>
제33조(會員)
제33조 (회원)
①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2.4.3,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0.1.28>
제34조(任員)
제34조 (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1982.4.3, 1995.1.5>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한다. <신설 1980.1.4, 1995.1.5>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제35조(委任規定)
제35조 (위임규정)
①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6.12.30>
제36조(民法規定의 適用)
제36조 (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이를 적용한다.
제37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아니면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設立의 認可 및 公告)
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축사 10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6.12.30>
③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38조의2(監督)
제38조의2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협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의 개선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본조신설 1977.12.31]
제7장 벌칙
제39조(罰則)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7.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한 때 또는 제삼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제40조
삭제 <1995.1.5>
제41조(過怠料<개정 1982.4.3>)
제41조 (과태료<개정 1982.4.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신설 1995.1.5>
1. 제12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제42조(兩罰規定)
제42조 (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5.1.5>
제43조
삭제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