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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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1999.02.05 시행 판 → 2000.04.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개정
제7조(건축사자격의 취득)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
(면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
(자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및 자격수첩
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건축사가 성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사면허
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4.
건축사자격
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제10조
(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0조
(자격증등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1조
(면허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
(자격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개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개정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종전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
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개정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종전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
을 3회받은 때
개정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을 3회받은 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
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
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2
(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
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
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개정
④삭제<2000.1.28>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23조
(등록)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등)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개정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삭 제>
종전
⑧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문개정 1995.1.5]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신 설>
개정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종전
<신 설>
개정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24조
(등록거부의 사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
(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종전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
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는
자
개정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종전
제27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
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
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第23條第8項 各號에 해당하는 建築士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第2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포함하며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개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개정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10.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종전
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의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
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
의 취소
개정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의 취소
종전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개정
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전문개정 1997.12.13]
종전
제29조
(등록의 말소)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
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
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
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
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개정
1.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보고ㆍ검사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보고ㆍ검사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ㆍ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개정
제31조(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ㆍ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사협회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회원)
①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제33조(회원)
①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종전
②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②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종전
③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제34조(임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회장과 부회장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개정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종전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
개정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종전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개정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