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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6072호 · 2000.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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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2000.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원장관

(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종전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3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원ㆍ부ㆍ처

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부ㆍ처

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출자재산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출자재산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경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2항의 경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직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항ㆍ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리청간에 무상으로 관리환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관리환을 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환을 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환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종전

제24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ㆍ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연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종전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개정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7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이내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2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5. 관리청의 승인없이 사용ㆍ수익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 재산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으로서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1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후단 신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ㆍ매각대금ㆍ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제33조(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

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대부기간)

① (생 략)

개정

제36조(대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37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의 물건을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대부료ㆍ계약의 해제등) 잡종재산의 대부료ㆍ무상대부와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8조(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①잡종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종전

제4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4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10년이하

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15년이하

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만기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시설물의 매수) 제37조의 규정은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제42조(시설물의 매수)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재산에 설치된 건물 기타의 물건을 관리청이 매수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가격을 결정하여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종전

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토지를 신탁함으로써 국가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당해 토지의 대부 또는 매각에 의하여 국가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당해 재산 및 시설물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신탁

종전

③제2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개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이내로 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30년이내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종전

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6월이하

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8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