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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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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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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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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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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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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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 함(法 제3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건축물의 건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法 제10조).
다. 종전에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등의 설치를 허용함(法 제11조).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일정 호수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제15조).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에 대하여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法 제16조 내지 제18조).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
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法 제20조제1항).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241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6188호,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5948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로 하며, 동항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업기반공사
제14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5555호,19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5371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527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40조제3항 본문·제4항, 제41조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 제46조제2항, 제53조, 제54조 본문, 제56조제1항, 제57조 본문 및 제6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41조 본문, 제47조제2항제2호, 제51조제5항, 제52조, 제56조제3항 및 제57조 본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4>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 농지임대차관리법
5. 지력증진법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6조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시(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납입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附則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法의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제44조·제45조, 제47조, 제69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며 제77조중 "제75조 내지"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을 "농지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를 "농지법 제53조"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를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각각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제31조제1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농지법 제46조"로 한다.
③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④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력증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