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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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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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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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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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法 제3조).
나.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法 제11조).
다.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5항)
라.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20조).
마.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함(法 제21조제1항 단서).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法 제21조제4항).
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22조).
아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法 제59조 내지 제62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242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4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