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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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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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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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 함(法 제3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건축물의 건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法 제10조).
다. 종전에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등의 설치를 허용함(法 제11조).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일정 호수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제15조).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에 대하여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法 제16조 내지 제18조).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
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法 제20조제1항).
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 │구 분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