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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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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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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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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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2000.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6조(용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16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최소한
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라.관할도지사
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 || | 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 || | 대시설의
설치 || |마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 | 령
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 바.자연보존상태
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 | 및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 |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ㆍ육림ㆍ벌채ㆍ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 | 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 || | 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 | 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바
.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및 || |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 || | 미용원ㆍ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 지구의 자체기능상 || | 필요
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 집단시설 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 | 정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가. 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 최소한
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라. 관할도지사
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 || | 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 || | 대시설의
설치 || | 마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 령
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 바. 자연보존상태
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 | 및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 |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ㆍ육림ㆍ벌채ㆍ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 | 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 || | 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 |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 바
.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 | 한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및 || |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 || | 미용원ㆍ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 | 필요
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 집단시설 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 | 정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 (생 략)
개정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법ㆍ산림법ㆍ광업법ㆍ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공유수면매립법ㆍ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법ㆍ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ㆍ관광진흥법ㆍ문화재보호법ㆍ초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법ㆍ산림법ㆍ광업법ㆍ하천법ㆍ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공유수면매립법ㆍ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법ㆍ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ㆍ관광진흥법ㆍ문화재보호법ㆍ초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