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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6024호 · 2000.10.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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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法 제2조제7호 및 제8호).

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5조).

다.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法 제6조).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제9조).

마.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法 제20조).

2/2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⑧생략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9.5.24>

제3조 삭제 <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