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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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99.07.01 시행 판 → 2000.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6조(대상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6조(대상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생활보호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
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14(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설치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14(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발급센터의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발급센터의
운영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2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3(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1조의3(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