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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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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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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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00.10.21 시행 판 → 200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종전
3의2.·3의
3. (생 략)
개정
3의2.·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개정
<삭 제>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1994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