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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6292호 · 2001.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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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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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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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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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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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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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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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0.11.01 시행 판 → 200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8곳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

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

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

개정

제8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한다

.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개정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종전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

의 성질이 있는 급여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

의 성질이 있는 급여

종전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종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실업급여

종전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종전

사. ∼ 자. (생 략)

개정

사.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

개정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종전

카.·타. (생 략)

개정

카.·타. (현행과 같음)

종전

파.

국외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종전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종전

거.·너. (생 략)

개정

거.·너.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생 략)

개정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ㆍ상이연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

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金所得”이라 한다)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단서 신설>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종전

⑦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퇴직소득결정세액

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

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배당소득)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개정

④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농업(作物生産業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1.

농업(作物栽培業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2. ∼ 16. (생 략)

개정

2.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근로소득)

① (생 략)

개정

제20조(근로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대여

하고 받는 금품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

하고 받는 금품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개정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종전

15.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종전

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 종

개정

1. 갑 종

종전

가.

퇴직급여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가.

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종전

<신 설>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종전

<신 설>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종전

<신 설>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종전

2.

을 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②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종전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④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 삭제 <1998ㆍ4 ㆍ10>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개정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2. 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종전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삭제<1998ㆍ12ㆍ28>

개정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삭제<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 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2.

제1호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

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개정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연도

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종전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

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賣渡를 委託ㆍ仲介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期間”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

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후단 신설>

개정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轉換社債의 株式轉換 및 交換社債의 株式交換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贈與ㆍ辨濟 및 出資 등 債券등의 소유권 또는 利子所得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仲介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債券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 (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③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ㆍ동조제2항 및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ㆍ제128조ㆍ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特例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2.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거주자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에 대한 높은 세율(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⑤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⑤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 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등을 지급한 날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거주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非課稅 또는 免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급여액(第20條에 規定한 總給與額에서 同條第1項第1號 다目의 所得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

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 또는 勤勞基準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하는 勤勞者가 받는 退職手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생활보호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 <1996ㆍ8ㆍ14>

개정

<삭 제>

종전

④삭제 <1996ㆍ8ㆍ14>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

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

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

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

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

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

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

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

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生 및

大學院生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者를 포함하며, 나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學生 및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

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⑫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ㆍ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

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

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

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

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2(퇴직소득세액공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종전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종전

제64조 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만이 있는 者와 당해 課稅期間의 開始日 현재 事業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課稅期間중에 사업을 開始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7條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종전

<신 설>

개정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ㆍ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종전

제6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③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전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종전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개정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개정

4.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종전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개정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종전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개정

6.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종전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개정

7. 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종전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개정

8.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종전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개정

9.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종전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개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종전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개정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⑤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第21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당 還給金이 單位投票金額의 100倍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종전

제85조(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

에 징수한다.

개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

에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

(소액부징수)

(생 략)

개정

제86조

(소액불징수)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생 략)

개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

이 있는 때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

이 있는 때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2.

대통령령이 정

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지상권

종전

<신 설>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종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종전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종전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

개정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

종전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개정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③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4호의 자산(第104條第1項第5號가目의 規定이 적용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

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취득가액

개정

1. 취득가액

종전

가.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개정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종전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개정

<삭 제>

종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종전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물 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나.

건물건물(다目

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권리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신 설>

개정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신 설>

개정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

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

종전

2.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

종전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종전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개정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5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5

종전

4.

제9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나. 가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개정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종전

<신 설>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종전

5.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大株主등”이라 한다)이 1년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제2호

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또는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

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종전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金額 + 第2回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金額) -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개정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누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전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不誠實加算稅”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개정

④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不誠實加算稅”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로서

제116조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

개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7(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18조의7(양도소득기본공제)

①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

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종전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종전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수입금액

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

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

를 적용한다.

개정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勤勞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年金所得簡易稅額表”라 한다)

를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

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생 략)

개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

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

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3조의3(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연금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연금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中途)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8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하여 계산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

개정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종전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

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②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19조제13호 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개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있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第128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

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연금소득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勤勞所得 및 退職所得을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개정

<삭 제>

종전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 연도 2월말일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삭제 <1995ㆍ12ㆍ29>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

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개정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補償金

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

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

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

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

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

를 부여할 수 있다.

종전

⑥국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출국을 하게 된 때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정

<삭 제>

종전

제172조 삭제<1998ㆍ12ㆍ28>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