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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06095호 · 2001.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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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영향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등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별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제4조).

나.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되, 설명회·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法 제5조 및 제6조).

다. 사업자는 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평가대행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장비등을 갖추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의 평가분야별로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法 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자는 사업의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분야별로 관계기관에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法 제17조).

마.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사업자 및 그 사업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제1항).

바. 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함(法 제20조).

사.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

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法 제33조).

2/2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40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21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