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06095호 · 2001.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2000.03.08 시행 판 → 200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8조(재해영향평가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이하 “재해영향”이라 한다)을 예측ㆍ분석하고 재해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평가서의 작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의 재해영향을 평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에 상응하는 재해영향 경감방안이 규정되어 있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수시 유출량을 증대하게 하는 도시 및 산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2. 하천의 수위를 증가하게 하는 하천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②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평가서작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술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와 평가항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평가서의 협의등)

① 사업자중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그 평가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재해영향평가위원회)

① 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평가결과의 이행등)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의 계획을 조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재해완화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자가 협의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8조(벌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