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00.07.13 시행 판 → 2001.01.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개정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종전
2.
교육부장관
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