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06400호 · 2001.01.29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0개
  1.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5.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8.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9.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10.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3.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5.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16.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7.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9.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20.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24.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25.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6.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27.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28.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29.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32.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35.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36.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37.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38.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39.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40.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00.07.13 시행 판 → 2001.01.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개정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종전

2.

교육부장관

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