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2000.07.01 시행 판 → 2001.04.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ㆍ1ㆍ5
法4869)]
개정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1.5
法4869)]
종전
제7조 삭제<1994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개정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45조의2(신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2(신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개정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
종전
제54조(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개정
제54조(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개정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