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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6390호 · 2001.04.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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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미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으로의 개발·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리된 온천발견신고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천개발과 관련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온천관련 전문기관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외에 동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권자 등에게 온천개발과 관련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법 제4조의2 신설).

다.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5조제3호·제4호 신설).

2/2 · 부칙
  1. 제1조~제2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390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19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의 우선이용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장·군수가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온천의 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627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 허가를 받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지하수법) <제5286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중 "지하수법 제10조"를 각각 "지하수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중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6조 및 제17조"를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512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천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중 개정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지역을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지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