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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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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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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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2000.04.13 시행 판 → 2001.04.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3조
(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
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
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지구 또는 지하수보전구역(이하 “地下水保全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온천원의 고갈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지구
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지구
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온천원의 고갈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원보호지구
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
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
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溫泉專門機關”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
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
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온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기관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
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온천공보호구역의 해제 및 지정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ㆍ군수는 온천원의 고갈 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조제4항의 규정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①시장ㆍ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적용의 배제)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
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 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시ㆍ도지사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이하 “溫泉의 優先利用權者”라 한다)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제7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신청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이하 “溫泉의 優先利用權者”라 한다)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온천지구
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조성계획ㆍ개발계획,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③
온천원보호지구
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조성계획ㆍ개발계획,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
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시장ㆍ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
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굴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8조(굴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종전
제9조(굴착허가의 제한등)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9조(굴착허가의 제한등)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안에서 굴착하려는 경우
개정
2.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하거나 심도ㆍ양수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원상회복의무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원상회복의무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온천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온천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온천의 이용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온천의 이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온천이용허가표시
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
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①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온천개발자(溫泉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온천발견자에 대한 혜택)
시장ㆍ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
시장ㆍ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이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온천자원의 보존과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온천자원의 보존과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
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개정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종전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개정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종전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표시를 사용한 자
개정
2. 제14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14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