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행사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법 제7조제3항 신설).
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18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4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영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 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수집한 주민등록자료를 그 보유·관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부정한 열람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둠(법 제21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1조의3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시(特別市ㆍ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개정 1968.5.29, 1991.1.14, 1997.12.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에 한한다)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1991.1.14>
제3조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1999.5.24>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개정 1968.5.29, 1993.12.2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997.12.17>
제5조경비의 부담<개정 1997.12.17>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14>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 <신설 1997.12.17, 1999.5.24>
제6조대상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1.14>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5>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신설 1991.1.14>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제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①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電算組織"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민등록표화일(磁氣테이프ㆍ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ㆍ보관하는 個人別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14>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삭제<1999.5.24>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신설 1968.5.29, 1975.7.25>
제11조신고의무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68.5.29, 1991.1.14>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1991.1.14>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5, 1991.1.14>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14>
제13조의3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도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제15조
삭제 <1993.12.27>
제15조의2
삭제 <1993.12.27>
제16조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4>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1991.1.14, 1997.12.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5, 1991.1.14>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5, 1997.12.17>
④삭제 <1997.12.17>
⑤삭제 <1997.12.17>
⑥삭제 <1997.12.17>
제17조의4
삭제 <1991.1.14>
제17조의5
삭제 <1991.1.14>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 <개정 1977.12.31, 1991.1.14>
1.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2.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7.25, 1991.1.14>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0.12.31, 1991.1.14, 1993.12.27>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지문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24>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개정 1999.5.24>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삭제 <1999.5.24>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11주민등록증의 재발급<개정 1999.5.24>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삭제 <1999.5.24>
③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1999.5.24>
⑤삭제 <1999.5.24>
제17조의12
삭제 <1999.5.24>
제17조의13
삭제 <1999.5.24>
제17조의14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설치등<개정 1999.5.2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급센터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발급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개정 2001.1.26>
제18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개정 2001.1.26>)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1.1.14>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전산조직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신설 1991.1.14, 2001.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7,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제18조의3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제18조의3 (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4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8조의4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
삭제 <1999.5.24>
제19조
삭제 <1997.12.17>
제20조
삭제 <1997.12.17>
제21조벌칙
①삭제 <1997.12.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③삭제 <1988.12.31>
제21조의2벌칙<개정 1991.1.14>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1.1.14>
제2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21조의4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2조
삭제 <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