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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6385호 · 2001.04.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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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2000.10.01 시행 판 → 2001.04.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 삭제 <1993ㆍ12ㆍ27>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의2 삭제 <1993ㆍ12ㆍ27>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1997ㆍ12ㆍ17>

개정

<삭 제>

종전

⑤삭제 <1997ㆍ12ㆍ17>

개정

<삭 제>

종전

⑥삭제 <1997ㆍ12ㆍ17>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4 삭제 <1991ㆍ1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5 삭제 <1991ㆍ1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전산조직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3(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3(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

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

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4(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 삭제 <1997ㆍ12ㆍ17>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 삭제 <1997ㆍ12ㆍ17>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벌칙)

개정

제21조(벌칙)

종전

① 삭제 <1997ㆍ12ㆍ17>

개정

<삭 제>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종전

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종전

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개정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종전

③삭제 <1988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의3(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2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4(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2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