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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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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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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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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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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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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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00.01.12 시행 판 → 2001.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직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大統領令이 정하는 日用勤勞者등을 제외한다)와 그 사용자
개정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종전
2.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2.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종전
<신 설>
개정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심사청구)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심사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