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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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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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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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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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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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산업입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밖에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식산업·정보통신사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또는 개발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5호, 법 제7조의2 및 제9조 단서 신설).
나.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정된 면적 또는 미분양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
다.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라. 산업단지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환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6242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4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