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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시행 판 → 2001.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곳
종전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삭제<1995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조 삭제 <1995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 (생 략)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개정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종전
⑦삭제
개정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 대상 법령과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⑨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건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9조(건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8조제5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8조제6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
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착공신고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착공신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 삭제 <1995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1995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防火地區
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綠地地域 및 防火地區
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ㆍ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생 략)
개정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조ㆍ제16조제3항ㆍ제25조ㆍ제26조제1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5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6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
제9조ㆍ제16조제3항ㆍ제25조ㆍ제26조제1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69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ㆍ제76조 및 도시계획법 제53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2(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삭제 <1995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3의
3. ∼ 7. (생 략)
개정
3의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의
5. (생 략)
개정
1. ∼ 1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3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양벌규정)
① (생 략)
개정
제81조(양벌규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 및 제78조 내지 제8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ㆍ제78조ㆍ제78조의2ㆍ제79조 또는 제8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종전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삭제 <1995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4. 삭제 <1995ㆍ1ㆍ5>
개정
<삭 제>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