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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6367호 · 2001.07.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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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2001.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유역조사”라 함은 하천의 유역특성ㆍ수위ㆍ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찰ㆍ측정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3(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종전

제16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하천부속물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8조

(수문조사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와 국토개발계획의 수립등에 필요한 하천의 유역특성ㆍ수위ㆍ유량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水文”이라 한다)을 관찰ㆍ측정ㆍ조사(이하 “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유역조사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수문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수문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수문조사

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문조사

의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유역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유역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유역조사

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역조사

의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

의 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

의 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④

수문조사

의 방법 기타

수문조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유역조사

의 방법 기타

유역조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

의 자료와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

의 자료와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 (생 략)

개정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8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②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종전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등

수문조사

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개정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등

유역조사

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종전

라.

수자원계획

의 수립 및 변경

개정

라.

수자원계획 및 유역계획

의 수립 및 변경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5조의2(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업무

개정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업무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