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나.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아 통행료 및 그 징수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대상을 고속국도에서 모든 종류의 도로로 확대하여 통행료 및 징수기간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함(법 제18조).
다.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경우 도로관리청은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법 제20조 및 제21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요건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및 통행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통합채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고속국도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유료도로법 제12조"를 "유료도로법 제6조"로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