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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6403호 · 2001.07.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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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8. 1. 16.>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05. 5. 7.>1. 덤프트럭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3. 콘크리트믹서트럭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5. 아스팔트살포기6. 노상안정기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고속국도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1. 26.>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전문개정 2012. 12. 18.][제목개정 2019. 11. 2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개정 2019. 1. 15.>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12. 18.][제목개정 2013. 3. 2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12. 18.][제목개정 2013. 3. 2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2. 공사예산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4. 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1.>1. 사업계획서2. 수지예산명세서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도로의 종류, 노선명(路線名)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시작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8. 1. 16.>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 16.>[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4. 12. 31., 2005. 5. 7., 2007. 10. 15., 2008. 1. 11., 2008. 2. 29., 2008. 5. 19., 2012. 4. 17., 2012. 9. 5., 2012. 12. 21., 2013. 3. 23., 2014. 7. 14., 2016. 4. 5., 2017. 7. 17., 2017. 9. 19., 2018. 3. 13., 2018. 12. 24., 2019. 1. 15., 2019. 3. 26.,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5., 2021. 4. 6., 2022. 10. 25., 2024. 2. 6., 2024. 12. 31., 2026. 7. 28.>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1의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하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7.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8.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9.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9의2. 삭제<2024. 12. 31.>1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신설 2019. 1. 15.>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③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개정 2004. 12. 31., 2005. 5. 7., 2008. 5. 19., 2011. 11. 28., 2012. 9. 5., 2016. 4. 5., 2017. 7. 17., 2017. 9. 19., 2018. 3. 13., 2018. 12. 24., 2019. 1. 15., 2024. 12. 31., 2026. 7. 28.>1. 통행료의 100분의 100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차량다.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2. 통행료의 100분의 50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량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마.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바. 삭제 <2024.12.31>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3. 통행료의 100분의 30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4. 통행료의 100분의 20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다.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5.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④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⑤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 17., 2019. 1. 15.>

⑥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4. 12. 31., 2019. 1. 15., 2021. 1. 5.>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 15.>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 15.>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19. 1. 15.>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개정 2005. 1. 11.>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독립유공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유상운송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05. 5. 7.,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 2026. 7. 28.>1.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 2021. 6. 23., 2026. 7. 28.>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⑤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6. 7. 28.>1.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⑥ 영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7. 28.>

⑦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 1. 11., 2005. 5. 7., 2008. 2. 29., 2008. 5. 27., 2009. 9. 17., 2012. 9. 14.,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2019. 1. 16., 2026. 7. 28.>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5. 1. 11., 2005. 5. 7., 2009. 9. 17., 2012. 9. 14., 2018. 6. 12., 2026. 7. 28.>

⑨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9. 1. 16., 2026. 7. 28.>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8. 1. 16.>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 16.>[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2. 6.>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2. 6.>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나.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1. 26.>

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1. 26.>

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도로설계비2. 도로공사비3. 토지 등의 보상비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1. 26.>

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 5. 7.,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4. 7. 14.>

②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소비자단체의 대표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④ 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6.>[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지예산명세서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3. 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제18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14.>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14.>[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2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14.>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14.>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2.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3.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2. 통행료의 수납자3. 통행료4. 통행료의 수납기간5. 통행료의 납부대상6. 통행료의 감면대상7. 통행료의 수납방법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4. 12. 31.>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1. 통행일시 및 통행장소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3.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5.>1. 제1항 각 호의 사항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3. 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4. 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23.][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1. 6. 23.>]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1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차량조회 등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결과를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25.][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3. 10. 25.>]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2020. 3. 24.>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1. 16., 2020. 3. 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 1. 16.>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신설 2018. 1. 16., 2020. 3. 24.>[전문개정 2012. 12. 18.][제목개정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개정 2019. 1. 15.>

③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2020. 3. 24.>1.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2. 징수사유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4. 납부기간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2. 차량의 종류 및 색상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2.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 10. 25.]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1. 통행료의 감면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2. 차량의 색상 및 차명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본조신설 2017. 3. 2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아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개정 2019. 1. 15., 2020. 12. 29., 2026. 7. 28.>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바.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모두의 성명ㆍ생년월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로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사항을 말한다)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차량의 차종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임차 또는 시설대여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사.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생년월일(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아.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본조신설 2017. 7. 17.]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도로의 안전성2. 이용자의 편의성3.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6. 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6. 23.>1.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 1. 16.][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3. 10. 25.>]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2. 22.>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21. 6. 22.>]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2. 22.>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자도로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자도로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연차별 유지ㆍ관리계획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운영비 집행계획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조직ㆍ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5. 민자도로의 연차별 교통안전 계획(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6. 민자도로의 연차별 정보관리 계획

②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전년도 9월 30일 또는 사용 개시 30일 전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7로 이동 <2021. 6. 22.>]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2. 22.>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23.][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3. 10. 25.>]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6(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본조신설 2019. 1. 15.][제15조의4에서 이동 <2021. 6. 22.>]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12. 22.>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2.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4.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5.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6. 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12. 22.>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2.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4.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5.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6. 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6(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2.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3.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4.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본조신설 2019. 1. 16.][제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 10. 25.>]

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서 관리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3. 해당 도로를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7(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1. 인건비2. 수선유지비3. 그 밖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통행료의 적용기간은 통행료를 정한 다음 해의 회계연도(「국가회계법」 제5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기,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행료의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행료를 현저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통행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2.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심의위원회[본조신설 2019. 1. 16.][제8조의6에서 이동 <2023. 10. 25.>]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8. 1. 16.>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12. 18.]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2(과징금)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1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9. 1. 15.>]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 12. 22.>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