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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06503호 · 2001.08.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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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00.04.29 시행 판 → 2001.08.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

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종전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개정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삭제<1995.1.5>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

(건축사자격의 취득)

(생 략)

개정

제7조

( 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3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개정

3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12조

(건축사 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종전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개정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종전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개정

<삭 제>

종전

4.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후 9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종전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전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개정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종전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개정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종전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16조(시험과목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시험과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1989.4.1>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2(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2000.1.28> [본조신설 1977.12.31]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삭 제

개정

종전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개정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

종전

제27조(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第2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포함하며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

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

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전문개정 1997.12.13]

개정

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종전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2(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개정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아니면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축사 10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

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

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협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의 개선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개정

제38조의2(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

제12조 또는 제3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1.

제12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