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하고,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
나.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중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공원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8호).
다.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함(법 제10조).
라.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5조).
마.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중 현행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공원중 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육림 및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바. 구역조정으로 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제5항).
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하여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23조제3항 및 제71조제3항).
아.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의 대상에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의 휴대행위 등을 추가함(법 제27조).
자. 공원사업을 위하여만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시에는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6조).
차.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77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450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