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하수도법

법률 제06451호 · 2001.09.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하수도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1호).

나.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마을하수도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동 시설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6조의2).

다.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계획 및 하수처리오니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7항 신설).

마.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바. 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5조제3항 및 제41조의2 신설).

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불법운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7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아.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의 가산금외에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451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도용자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마을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마을하수도는 제2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마을하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마을하수도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중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0>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6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00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부칙 <제4782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공고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재래식변소가 설치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서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제9조의2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98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364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 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