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하수도법

법률 제06451호 · 2001.09.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2001.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

를 말한다.

개정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ㆍ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

를 말한다.

종전

2.·2의

2. (생 략)

개정

2.·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를 말한다.

개정

2의

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

를 말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환경부장관은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마을하수도의 배수구역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때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업무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사용의 공고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사용의 공고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

오수ㆍ우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

오수ㆍ빗물이

같이 흐르는 합류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ㆍ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삭제 <1997ㆍ3ㆍ7>

개정

<삭 제>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삭제<1997ㆍ12ㆍ13>

개정

<삭 제>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개정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ㆍ제6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의 인가 또는 허가나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6조ㆍ제6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의 인가 또는 허가나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설치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설치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

공공하수도

에서 하천ㆍ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放流水”라 한다)의

수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개정

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

하수종말처리시설

에서 하천ㆍ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放流水”라 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종전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①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제1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사용료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사용료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삭제 <1993ㆍ12ㆍ10>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의2(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의2(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운영

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

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강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8조(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경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벌칙)

①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2.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벌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삭제<1993ㆍ12ㆍ10>

개정

<삭 제>

종전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2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