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1998.03.01 시행 판 → 2001.11.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시지역안
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개정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
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ㆍ제13조제4항 및 제27조제6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ㆍ군수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다)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와 관할 시장ㆍ군수가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호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호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때
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시ㆍ도지사
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
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도
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
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나 요청
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
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ㆍ구
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보호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
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제7조(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종전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
가 결정한다.
개정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가 결정한다.
종전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
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내무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내무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지적고시등)
①관할
시장ㆍ군수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도지사의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
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지적고시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도지사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확인신청등이 있는 때에는 그 확인서에 당해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확인신청등이 있는 때에는 그 확인서에 당해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등)
①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관할
시장ㆍ군수
의 허가대상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등)
①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대상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보호구역안에서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보호구역안에서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8조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구역지정전부터 당해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당해 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당해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
종전
②영
제8조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은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을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에 한한다.
개정
②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어로행위(관리청에 한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에 한한다.
종전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생활기반시설
개정
2.생활기반시설
종전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에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개정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단서 신설>
개정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라. ∼ 아. (생 략)
개정
라.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젖소운동장
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개정
자.
소운동장
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종전
차. (생 략)
개정
차.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정
4. 주민공동이용시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새마을회관
개정
다. 마을회관
종전
라.
정미소
및 방앗간(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라.
도정공장
및 방앗간(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위탁영농회사ㆍ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ㆍ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ㆍ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ㆍ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ㆍ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
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바. ∼ 사. (생 략)
개정
바.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 철거후 2년이내의
이전.
다만
,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개정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이전.
다만
,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종전
가.
부락공동시설 (1)부락공동
으로 축조하는 농로ㆍ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2)새마을회관ㆍ경로당 (3)공동작업장ㆍ공동창
고
개정
가.
마을공동시설 (1)마을공동
으로 축조하는 농로ㆍ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2)마을회관ㆍ경로당 (3)공동작업장ㆍ공동창
고
종전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1)도로ㆍ철도ㆍ댐 (2)보건소
,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개정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1)도로ㆍ철도ㆍ댐ㆍ제방 등 (2)보건소
,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종전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
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ㆍ대피소ㆍ주차장
개정
다.
마을회관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
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ㆍ대피소ㆍ주차장
종전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는 환경정비계획
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
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완료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관할
시장ㆍ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⑦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일반목욕장시설
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반목욕장시설
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공동탕업시설에 한하며, 숙박겸업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가.
목욕장시설
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
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에 한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공회당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개정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허가대장의작성) 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허가대장의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보호구역 순찰 및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19조(보호구역 순찰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또는 원상회복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도지사
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또는 원상회복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
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지도ㆍ점검)
도지사
는 연 1회이상 관할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
는 연 1회이상 관할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지역안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구현황
2. 폐수배출시설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4.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현황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현황
6. 취수현황
개정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또는 자료조사등에 의하여 연 1회이상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구현황
2. 폐수배출시설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4.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현황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현황
6. 취수현황
종전
④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호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호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
( (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ㆍ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
(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ㆍ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ㆍ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4]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ㆍ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4]
종전
제24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1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제24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1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에 걸치는 보호구역
개정
2.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종전
3. 보호구역과
당해상수원으로부터 수도물
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
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개정
3. 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
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
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종전
제27조(보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 해 2월 15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3월 31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3월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3월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협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협조)
관리청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리청
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교육)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1회이상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