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2001.04.07 시행 판 → 2001.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개정
1.
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종전
2.
공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개정
2.
공공용재산 국가
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종전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
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개정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
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헌가97 1991.5.13(1995.1.5 法4869)]
개정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5]
개정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
의 연간 사용료가
전연도
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
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45조의2(신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2(신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
개정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55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
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
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1.5]
개정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