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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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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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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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01.01.01 시행 판 → 2002.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경주ㆍ마권세
개정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
의 납세의무자
개정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
의 납세의무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ㆍ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
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ㆍ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
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