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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06558호 · 200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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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3개
  1. 2028.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7.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9. 2025.03.14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09호 · 타법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15. 2024.01.01 시행 · 제19930호 · 일부개정
  16. 2024.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7. 2023.07.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8. 2023.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8584호 · 타법개정
  22.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24.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5. 2021.07.01 시행 · 제17924호 · 일부개정
  26. 2021.07.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476호 · 일부개정
  30. 2020.01.01 시행 · 제16833호 · 일부개정
  31. 2020.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096호 · 타법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4.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35. 2018.01.01 시행 · 제15222호 · 일부개정
  36. 2018.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7. 2017.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6.01.01 시행 · 제13555호 · 일부개정
  40. 2016.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1. 2015.12.31 시행 · 제13550호 · 타법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44.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45. 2015.07.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8. 2014.07.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52. 2013.01.01 시행 · 제11607호 · 일부개정
  53. 2013.01.01 시행 · 제11603호 · 타법개정
  54. 2012.07.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5. 2012.04.15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6.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57. 2012.01.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8. 2011.12.3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9.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60. 2011.07.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1. 2011.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63.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64.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65. 2010.07.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6. 2010.04.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7.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8.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9. 2010.01.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0. 2010.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1. 2009.12.3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5.21 시행 · 제09673호 · 일부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5. 2009.02.04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7. 2009.01.01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78. 2009.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79. 2009.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0. 2008.12.26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2. 2008.01.01 시행 · 제08831호 · 일부개정
  83. 2008.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84. 2007.11.04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85. 2007.07.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6. 2007.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7.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88. 2006.01.01 시행 · 제07838호 · 일부개정
  89. 2005.07.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0.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1. 2005.04.23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2. 2005.01.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3. 2005.01.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4. 2005.01.01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5. 2005.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6. 2004.01.29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7. 2004.01.05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8. 2004.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8호 · 일부개정
  101. 2002.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3. 2000.02.03 시행 · 제06259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6047호 · 일부개정
  105.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6. 1998.12.28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7. 1998.10.01 시행 · 제05553호 · 일부개정
  108. 1998.04.10 시행 · 제05533호 · 일부개정
  109.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10. 1998.02.24 시행 · 제05525호 · 일부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18호 · 일부개정
  112.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13.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14. 1997.01.01 시행 · 제05192호 · 일부개정
  11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16.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7. 1996.01.01 시행 · 제05033호 · 일부개정
  118.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타법개정
  119. 1995.01.01 시행 · 제04804호 · 일부개정
  120.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121. 1994.01.01 시행 · 제04664호 · 일부개정
  12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23. 1991.01.01 시행 · 제04282호 · 일부개정
  124.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25. 1989.07.01 시행 · 제04120호 · 타법개정
  126. 1989.01.01 시행 · 제04020호 · 일부개정
  127. 1986.01.01 시행 · 제03794호 · 일부개정
  128.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129.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130.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131.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132.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133.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13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35.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136.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137.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138.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139.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140.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141.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142.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143.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144.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145.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146.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147.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148.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149.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150.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151.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152.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153.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154.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155.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156.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157.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158.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15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160.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16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162.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163.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하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장 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인하 조정함(법 제55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5조제4항 삭제).

다.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

라.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마.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그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현행 제99조 내지 제108조 삭제).

바.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현행 제56조 삭제).

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매입가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6조제5항).

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함(법 제94조제2항제5호).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등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5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59조·제63조제1항·제76조제1항제1호·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93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59호,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2000.12.29>

부칙 <제6047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제11항의 개정규정(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7조제3호·제4호, 제44조 내지 제49조, 제59조제3항, 제99조제11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7조, 제62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등 또는 자본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第3項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第37條第2項 및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제출기한은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한다.

③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申告期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500억원이하 |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25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감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제13조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거래등의 손익귀속시기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8년 9월 30일이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로 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