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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06525호 · 2002.01.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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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1998.12.28 시행 판 → 200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11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의2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

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종전

제18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 삭제<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생 략)

개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 삭제<1985ㆍ9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삭제<1985ㆍ9ㆍ14>

개정

<삭 제>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의2(환매등기등의 기재)

① (생 략)

개정

제64조의2(환매등기등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77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78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88조(문자기재등의 방식)

① (생 략)

개정

제88조(문자기재등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1985ㆍ9ㆍ14>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06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35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44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53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58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59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60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61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62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63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64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65조 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

종전

제173조 삭제<1991ㆍ12ㆍ14>

개정

<삭 제>

종전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② (생 략)

개정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1983ㆍ12ㆍ31>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