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산림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의 조화, 산림기능의 증진, 임업의 육성 등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9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10년을 단위로 하는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수목원의 육성, 산림 휴양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6조 내지 제2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육성을 위하여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임산물의 가격안정·품질인증 및 산림정보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21조 내지 제2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지역의 진흥, 도시와 산촌의 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0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477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